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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비(임금)를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. 3. 25. 07:13
아르바이트비(임금)를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!
1. 먼저 사업주(고용주)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기
✅ 임금 지급 요청 (문자로 남기는 게 좋음)
- "○월 ○일까지 일한 아르바이트비(총 ○원)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○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"
✅ 증거 확보 - 근무 기록 (출퇴근 시간 기록, 스케줄표, CCTV, 동료 증언)
- 근로계약서 or 문자, 카톡(임금 약속한 내용)
- 통장 입금 내역 (혹시 일부만 지급됐다면 비교 가능)
⚠️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청구 가능!
- 사업장에서 일한 기록(카톡, 사진, 출퇴근 기록 등)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음.
2.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(고용노동부) 신고
✅ 신고 방법
- 온라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"임금체불 진정서" 제출
- 방문: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후 신고
✅ 처리 절차
- 신고 후 근로감독관 배정 → 사업주에게 연락 & 출석 요구
- 사업주가 지급하면 해결, 안 하면 검찰 송치(형사처벌 가능)
✅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?
- 체당금 제도: 노동부에서 대신 지급 후,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
- 민사소송 가능 (하지만 노동청 신고가 더 빠름)
3. 사업주가 "알바는 근로자가 아니다"라고 주장하면?
📌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음!
📌 1명만 일하는 곳이어도 근로자면 임금 지급해야 함!
📌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체불은 무조건 신고 가능
4. 추가 보상 가능 (연장근로수당, 지연이자 등)
✅ 최저임금 미달이면 추가 지급 요구 가능
✅ 미지급된 날부터 연 20% 이자 청구 가능
📌 요약
1️⃣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+ 증거 확보
2️⃣ 안 주면 고용노동부(노동청) 신고
3️⃣ 사업주가 버티면 근로감독관 조사 → 검찰 송치 가능
4️⃣ 추가 보상(연체이자, 체당금 등) 받을 수도 있음혹시 신고할 때 어려운 점 있으면 더 알려줘! 💪🔥
- "○월 ○일까지 일한 아르바이트비(총 ○원)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○일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