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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. 3. 26. 03:33
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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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
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 사용
• 신용카드 공제율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 30%
• 총급여의 25% 이상 사용해야 공제 가능 →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초에는 신용카드, 하반기에는 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✔ 월세 세액공제 (무주택자라면 필수!)
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&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0~12% 공제 가능
• 월세 지급 증빙(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내역)을 꼭 준비하세요.
✔ 연금저축 & IRP 가입
• 연금저축 &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연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6.5% 세액공제 가능
• 특히 고소득자(연봉 1억 이상)는 세금 감면 효과가 큼
✔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
•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, 이자 납부액의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.
✔ 청약저축 공제
• 무주택 세대주 &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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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기
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공제 효과가 큽니다.
✔ 의료비 공제
• 총급여의 3%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% 세액공제
• 난임 시술비, 본인 장애인 의료비는 20% 공제
•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 (단,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)
✔ 교육비 공제
• 본인 교육비 100% 공제
• 자녀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 가능
• 초·중·고 교육비도 공제 가능
✔ 기부금 공제
• 기부금액 15~30% 세액공제 가능
• 정기후원,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포함
✔ 출산·입양 세액공제
•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가능
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
•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일부를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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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연말정산 절세 팁
✔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
• 부모님(만 60세 이상)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 150만 원 공제 가능
✔ 배우자 & 자녀 카드 실적을 본인으로 합산하기
• 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
✔ 미리미리 현금영수증 챙기기
•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가능
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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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핵심 전략
✅ 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 적극 사용 (공제율 30%)
✅ 연금저축 & IRP 가입 (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)
✅ 월세, 전세자금 대출 공제 활용
✅ 부모님·배우자·자녀의 의료비·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
✅ 기부금 & 교육비 공제 챙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