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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3. 26. 03:47

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

  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✅ 1. 지원 대상 (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)

   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    🔹 위기 상황 예시
    • 소득 상실: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    • 중대한 질병·사고: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
    • 가정 해체: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, 이혼, 가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    • 화재, 자연재해 피해
    • 가정폭력, 학대 피해
    • 기타 위기 상황: 지자체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 경우



    ✅ 2. 소득·재산 기준

    ✔ 소득 기준: 중위소득 75% 이하
    ✔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,200만 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, 농어촌 1억 3,000만 원 이하
    ✔ 금융재산 기준: 600만 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
    📌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면 소득·재산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음.



    ✅ 3. 지원 내용

    1️⃣ 생계비 (1개월 지원, 필요 시 연장 가능)
    • 1인 가구: 약 67만 원
    • 2인 가구: 약 115만 원
    • 3인 가구: 약 148만 원
    • 4인 가구: 약 182만 원
    (2024년 기준,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)

    2️⃣ 의료비 지원 (최대 300만 원)
    • 입원 치료비 지원 (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제외)

    3️⃣ 주거비 지원 (최대 12개월)
    • 대도시: 64만 원 / 중소도시: 30만 원 / 농어촌: 26만 원

    4️⃣ 기타 지원
    • 교육비,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, 연료비, 장제비(사망 시) 등



    ✅ 4. 신청 방법

    ✔ 신청 기관:
  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 전화 신청 가능

    ✔ 필요 서류:
    • 신분증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, 위기 상황을 증명할 서류(실직 확인서, 의료진단서 등)



    ✅ 5. 신청 후 절차

    1️⃣ 신청 접수 → 2️⃣ 현장 실사 (조사 기간 약 2~3일) → 3️⃣ 지자체 심사 후 지원 결정 (7일 내 처리)

    📌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 가능 (선지원 후심사 가능).



    💡 결론

    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(실직, 질병, 가정 해체 등)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신청 가능
    ✔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지원 가능
    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**로 문의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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