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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파산 대상자 및 신청 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3. 27. 03:48

    📌 개인파산 대상자 및 신청 방법

   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 파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,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    1. 개인파산 대상자 (신청 자격)

    과도한 채무로 상환 불가능한 사람

    • 빚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고, 소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경우
    • 예: 실직, 사업 실패,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활동 불가능

   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

    •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야 가능
    • 2024년 최저 생계비 기준 (1인가구: 약 124만 원, 2인가구: 약 208만 원)

  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

    • 예를 들어 재산이 500만 원인데 채무가 5,000만 원 이상이면 가능

    신청 불가능한 경우

    •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
    • 최근 1년 내 고의로 사치를 하거나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
    •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

    2. 개인파산 신청 방법

    🔹 1) 서류 준비

    📌 필수 서류

    • 개인파산·면책 신청서 (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    • 재산목록 (부동산, 예금, 차량 등)
    • 채권자 목록 (채무자별 채무액 정리)
    • 가계부 (최근 6개월간 수입·지출 내역)
    • 소득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📌 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만)
    • 장애인 등록증 (해당자만)
    • 의료 기록 (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)

    🔹 2) 법원 접수 및 신청 비용 납부

    • 신청서를 준비한 후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
    • 접수 비용: 약 30~50만 원 (법원에 따라 다름)
    • 면제 신청 가능 (기초생활수급자 등)

    🔹 3) 법원 심사 및 보정 요구 대응

    • 법원이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
    • 심사 과정에서 재산 조사 및 면담 요청 가능

    🔹 4) 파산 선고 및 면책 심사

    • 법원이 파산 여부를 결정하면 파산 선고
    • 이후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 탕감 여부 결정
    • 일반적으로 3~6개월 소요

    🔹 5) 면책 확정 (채무 탕감)

    •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서 해방되며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가 없어짐
    • 단, 세금·벌금·과태료·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탕감 불가

    3. 개인파산 시 주의할 점

    ⚠️ 면책되지 않는 채무

    • 세금, 벌금, 과태료
    • 사기·횡령·배임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
    • 고의로 발생시킨 채무 (도박, 사치 등)

    ⚠️ 파산 후 일정 기간 불이익 존재

    • 취업 제한: 일정 기간 동안 금융권, 공공기관 취업 제한
    • 신용등급 하락: 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음 (약 5~10년)

    ⚠️ 재산 은닉 금지

    • 재산을 숨기거나 친척 명의로 이전하면 법적 처벌 가능

    4. 무료 상담 및 지원 제도

    법률구조공단 (☎ 132)

    •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

  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

   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


    📌 Tip:
   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,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
    💡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 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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