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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됬을 경우불법도박 2025. 3. 21. 14:42728x90
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이 특정 계좌나 개인에 대해 전자금융거래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ATM 이용 등)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.
✅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주요 사유
-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
-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거나, 범죄에 연루된 거래 기록이 있는 경우
- 사기 피해 신고 접수
- 특정 계좌가 사기 피해 계좌로 신고된 경우
- 다수의 의심 거래 발생
-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고액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
- 명의 대여 또는 계좌 양도
-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
- 대포통장 의심
- 본인 거래가 아닌 수상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
- 법적 문제(압류, 지급 정지 등)로 인해 계좌가 제한되는 경우
🛠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방법
대상자로 지정되면 전자금융거래(송금, 출금 등)가 제한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제해야 합니다.
1️⃣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- 본인 확인 후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.
2️⃣ 필요 서류 제출 및 소명
-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 (입출금 내역, 계약서, 거래 상대방 정보 등)
- 사기 연루 계좌로 오인된 경우 수사기관(경찰서 등)에서 ‘무관 증명서’ 발급받아 제출
3️⃣ 은행 심사 후 해제 여부 결정
- 은행에서 검토 후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.
🚨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때 주의할 점
-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르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및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세요.
- 계좌 양도/대여는 불법이며, 이를 이유로 제한된 경우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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